제목 보훈혜택관련 정책건의
작성자 손봉수 작성일 13-09-27 16:04 조회수 2,207
링크링크 http://보훈처 [368]
보훈혜택관련 정책건의
 
보훈혜택 중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와 참전 국가유공자의 혜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훈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 래-
 
1. 참전국가유공자와 무공수훈국가유공자 수당지급에 관하여
 
0. 이 두 가지 자격 겸할 경우 무공수훈 수당만 지급되고, 무공수훈 1가지만 해당되어도
   동일한 무공수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 성에 위배됨으로
0. 이 두 가지 자격이 모두 해당되는 유공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두 가지 자격에 해당         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2. 보훈병원 진료시 국비 지원 범위에 관하여
 
0. 진료비의 현행 국비 지원범위가 참전유공자의 경우 60%, 참전 유공자이면서 무공수훈 유공자의 경우도 동일한 60%인데, 이 역시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0. 한 가지 자격자와 두 가지 자격자간에는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3. 파월장병의 고엽제 상이등급 판정의 타당성 일괄 재검토에 관하여
 
0. 현행은 고엽제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해당 질병의 경중을 가려 등급을 판정하여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 으므로 고엽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원부대나 전투부대라 하 드라도 연대급 이상 행정부서에서 근무한 장병이 고엽제와는 직 접적인 원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고엽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매월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은 보훈예산의 낭비입니다.
0. 따라서 고엽제 상이등급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장병들의 파월 근무시 근무지와 근부 부대 및 부서를 조사하여 고엽제에 영향 을 받은 것인지를 엄격히 조사하여 재판정을 통한 보훈예산의 낭비를 통하여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 택이 돌아가도록 하길 건의 합니다
 
              2013.9.27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손봉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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