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7-04 11:44 조회수 4,285

 유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자녀)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발급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에 내방하시어 발급(신청인 신분증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신청하여 발급

-인터넷 정부민원포탈 민원 24(www.minwon.go.kr)로 신청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원24-민원신청(인터넷 전체민원)-'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신청

3.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시며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법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의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목록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