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예수당 훈장등급별 차등지급안 국회본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9-09 06:52 조회수 1,287
첨부파일파일 영예금차등.hwp (32.0K) [10] DATE : 2013-09-09 06:52:08
알립니다.
 
수신 : 16개 시·도 지부장(사무처장)
 
발신 : 사무총장
 
제목 : 영예수당 훈장등급별 차등지급안 국회본회 통과
 
현재 전공의 정도를 무시하고 훈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예수당 제도를 이제부터는 훈장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12. 5. 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에 제시되 있는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5등급인 인헌무공수훈자에게는 현행과 동일한 18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훈장등급 간 월 5,000원씩 추가 상향 지급한다는 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우제창)에게 제안하고 지금의 결과를 맺도록 애쓰신 분은 경기 용인시 김진하 지회장님이십니다.
 
향후 이 개정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차등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박 영 근
 
첨부 : 국회 개정법률안 원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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