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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09 11:08
조회수
232
첨부파일
240104_보도자료_65세_이상_대상_생활조정수당_등_부양의무자_기준_폐지_최종.pdf (21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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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1-09 11:08:22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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