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 <국가유공자>로 결정
. 9. 4.(화)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
. 유가족에게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하고 생애주기 보훈정책 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9. 4.(화)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 17.(화)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고인들은 지난 7. 17.(화) 16:22분경 해병대 전력화 운용중인 마린온 2호기(해병항공대 시제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한 바, 전투기기 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 (*참고1: 인적사항 및 보훈심사 진행경과)
□ 국가보훈처는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2: 유가족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