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장례서비스 확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 대상자(1만 5천여 명) 지원
‣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