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을 |
으로 |
비고 |
제13조
(지부·지회의 명칭과 소재지) |
④지부 및 지회 사무소를 해당 행정관서(청)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없을 경우 ~~ |
④지부 및 지회 사무소를 해당 행정관서(청)의 소재지에 둘 수 없을 경우 ~~ |
오기 삭제 |
제14조
(자문기구) |
②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회원 약간 명을 이사회~~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 약간 명을 이사회~~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회원이 아니라도 고문 추대 가능 |
제23조
(사무집행기구) |
②
1. 기획관리실
2. 조직국
3. 선양사업국
4. 총무국
5. 유족국
|
②
1. 기획실
2. 조직국
3. 선양국
4. 총무국
5. 유족국
6. 대외협력국 |
기획실로
명칭 변경
선양국으로
명칭 변경
대외협력국
추가 |
제28조
(대의원) |
ⓛ본회의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해당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은 회원 수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정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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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해당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은 회원 수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하되, 1개 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원 수 500명 미만이면서 지회가 2개 이상인 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
2013년 개정시 삭제된 내용을
다시 반영 |
제37조의2
(운영위원회) |
- |
제37조의2(운영위원회)
①필요시 지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지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의한다. |
신설 |
제40조
(재정) |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공개 시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