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관 및 규정] 2022년 4월 21일 정관 개정 [국가보훈처 승인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6 10:28 조회수 1,290
첨부파일파일 2022.04_정관개정안_국가보훈처승인완료_.pdf (429.1K) [155] DATE : 2022-05-16 10:28:45

* 변경내용입니다.

구 분

으로

비고

13

(지부·지회의 명칭과 소재지)

지부 및 지회 사무소를 해당 행정관서()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없을 경우 ~~

지부 및 지회 사무소를 해당 행정관서()의 소재지에 둘 수 없을 경우 ~~

오기 삭제

14

(자문기구)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회원 약간 명을 이사회~~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 약간 명을 이사회~~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니라도 고문 추대 가능

23

(사무집행기구)

1. 기획관리실

2. 조직국

3. 선양사업국

4. 총무국

5. 유족국

 

1. 기획실

2. 조직국

3. 선양국

4. 총무국

5. 유족국

6. 대외협력국

 

기획실로

명칭 변경

선양국으로

명칭 변경

대외협력국

추가

28

(대의원)

본회의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해당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은 회원 수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정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해당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은 회원 수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하되, 1개 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원 수 500명 미만이면서 지회가 2개 이상인 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2013년 개정시 삭제된 내용을

다시 반영

37조의2

(운영위원회)

-

37조의2(운영위원회)

필요시 지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40

(재정)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시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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