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을 |
으로 |
비고 |
제9조(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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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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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4.
5.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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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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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제명 당시의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④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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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부 절차는 관련 규정(징계규정)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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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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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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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둔다. |
(추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부
설치 근거 마련 |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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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자치시에 설치되는 지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추가)
④항 추가 |
제47조
(재산의 상호불가침) |
(재산의 상호불가침) |
(재산의 관리 및 운용) |
(수정)
부정적 의미의 제목 수정 |
회원 회비를 포함하여 각급 회는 상호 간에 그 재산을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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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회는 회원 회비를 포함하여 상호 간의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본회 소유 부동산의 관리 및 운용, 수익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수정 및 추가)
①항 문장 ․ 문구 수정
(부정용어→긍정용어)
②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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