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관 및 규정] 2020.08월 정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5 10:29 조회수 1,746
첨부파일파일 2020.8_정관_국가보훈처_승인완료_.pdf (5.0M) [79] DATE : 2020-09-15 10:29:05

** 변경내용입니다.

구 분

으로

비고

9(회원등록)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4.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4.

5.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서류 추가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제명 당시의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정)

 

세부 절차는 관련 규정(징계규정)에 위임

 

 

 

 

12

(조직)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둔다.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둔다.

(추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부

설치 근거 마련

없음

 

특별자치시에 설치되는 지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추가)

항 추가

47

(재산의 상호불가침)

(재산의 상호불가침)

(재산의 관리 및 운용)

(수정)

부정적 의미의 제목 수정

회원 회비를 포함하여 각급 회는 상호 간에 그 재산을 침해하지 못한다.

 

각급 회는 회원 회비를 포함하여 상호 간의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회 소유 부동산의 관리 및 운용, 수익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수정 및 추가)

항 문장 문구 수정

(부정용어긍정용어)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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